나의 접촉사고 이야기
올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다. ㄱ자로 주차된 한 식당의 주차장에서 서로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인데, 내가 먼저 후진을 했고 상대차가 뒤를 보지 않고 후진하여 오른쪽 뒷좌석 문을 받은 것이다. 사고 당시 나도 정지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고 위치가 당연히 상대차의 과실비율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보험사의 의견은 그렇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도인 주차장에서 사고라는 이유로 과실 비율이 5:5로 나왔다. 사도에서는 원래 그렇다는 보험사에 설명에 좀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했을 때의 실익이 없어 보여서 그냥 처리했는데, 당시 바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나눠먹기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지만 사실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동차보험을 너무 믿고 있기도 했다. 최근에 보험사의 과실비율 나눠먹기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10:0의 과실비율을 정하기보다는 8:2, 7:3등의 쌍방과실로 인정하게 되면 양쪽 모두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양쪽에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실비율 나누기는 블랙박스가 미장착되었던 시기에 양쪽 운전자의 말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사고 정황을 알 수 없어서 비롯한 관행으로 최근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많아졌음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기계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이유
물론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합의가 어렵고 당사자마다 말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내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진을 한 상태에서 상대가 뒤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을 했지만, 상대입장에서는 갑자기 뒷차가 나타나서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기계적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사고 비율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보험사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금감원에서는 분쟁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과실비율의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2015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
과실의 공식
과실비율정보포털이나 모바일 앱에서 ‘과실비율’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운전자라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사고의 대처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내 사고에 적용해보면 일반적인 주행로와 주차구역의 구분이 명백한 곳에서는 주행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서 과실비율은 주행차량이 3 진입차량이 7이 된다고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18조 3항의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의무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내 사고를 돌아보면 과실비율의 결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주차장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대부분 과실비율이 5:5로 처리한다는 보험사 직원의 설명은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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