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나의 미청구된 보험계약을 찾아서



받기 어려운 보험금

보험은 상품이 조건이 복잡하고 가입 사실 여부를 잊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알기 어려워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민법 채권의 일종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 시작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여지가 있지만 보험청구권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사실이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서비스를 개설하여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사이트 개설과 함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유가족이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받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에 생명보험회사가 222만건의 2조 79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손해보험회사는 185천건, 221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9조 8천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남아있다고 한다. 금년에도 우편을 통해서 미청구된 보험계약을 안내하는 캠페인은 지속될 예정이나 안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전신청하면 우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선된 서비스

17년부터 개설된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는 숨은 보험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청구시에는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12.20일부터는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각 보험회사의 청구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시스템구축에는 생보사와 손보사 38개회사가 참여하여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및 중도보험금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사고분할보험금과 연금보험금은 보험금의 규모가 크고 지급 시점에 생존확인 과정이 필요하여 온라인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미수령보험금

소액일 경우 방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번거로운데 각 보험회사의 온라인 청구한도가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보험금의 1인당 평균금액은 이백만원이 좀 모자란 금액이라고 하니 이는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필자도 19일 접속을 해서 미청구보험금을 조회해보니 보험금은 아니지만 삼성생명의 배당금 1148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당 배당금은 내일인 20일부터 가능하다는 청구 링크를 통해 받아볼 예정이다. 

                        사진: 내보험찾아줌


보험계약시 수익자를 지정하자

참고로 대부분의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시 보장 내용에 대해서만 신경을 쏘고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다. 보험계약시에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보험금 수령시 편리하다. 이를 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가족간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 중에 언제라도 변경 가능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인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가입 이후,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의 관계가 복잡하게 꼬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익자를 지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도 보험금 납부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