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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면 생기는 위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면 생기는 위험

차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지만,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 장거리 운전시 운전자가 너무 피곤해 하는 경우나,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 차는 운전하는게 아니라는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운전하게 되면 왠지 무보험 차를 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찜찜함이 든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면 어떤 점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자

 

자동차보험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운전가능자가 아닌 경우’이다. 보통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한정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운전자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을 제외하고는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대인배상I은 피해자 1인당 사망시에는 최고 1억5천, 부상은 3천, 후유장애는 1억5천까지 한도로 보장한다. 결국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면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II,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금액을 보상하는 대물배상, 운전자와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받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사고시 자기차량 파손을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단기(임시)운전자특약

장거리 운전시에는 보험적용 범위를 늘려놓으면 위의 경우처럼 이미 가입된 보험의 대상자를 늘려놓을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루 5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기존 보험내용을 차를 운전하는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0시 보험시작 24시 보험종료) 일정에 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특약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약관의 적용 대상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그 배우자이고 지정운전자 1인 한정조건이라면 지정운전자도 포함된다. 재미있는 점은 본인차량이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소유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데 형제 자매의 차량에는 해당된다.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 개념이 사회 일반적인 가족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가 재직중인 회사나, 렌터카 운전시 생긴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렌터카 자체의 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렌터카 운전시 사고를 보장하는 추가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사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관련 약관(출처: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