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연매출액 5억원 이상~30억원이하의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체가맹점의 96%, 카드이용액 기준으로는 34%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새롭게 수수료를 우대받는 연매출액 5억원이상~30억원 미만인 가맹점은 33.9만개로 전체 가맹점의 12.4%에 해당된다. 새로운 여전법 적용으로 줄어드는 카드수수료는 약 58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개정시행령은 공포일인 2019.1.30일부터 시행하며, 여신협회로부터 각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내용을 알리는 통지는 지난 25일부터 진행되었다고 한다.
<사진:(출처:pixabay)>
인하되는 수수료
현재 연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신용카드수수료가 2%내외, 체크카드수수료를 1.6%내외로 적용받고 있으나 연매출액 5~10억원 가맹점은 1.4%(신용)/1.1%(체크)로 인하되고 연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신용)/1.3%(체크)로 인하된다.
예상되는 수수료 절감 금액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서 편의점은 전체가맹점의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고, 편의점 업종 전체로는 400억원, 가맹점당으로는 200만원 정도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업종전체로는 1600억원, 가맹점별로는 300만원 정도의 수수료 경감이 예상된다. 슈퍼마켓의 경우, 전체가맹점의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업종전체적으로 350억원, 가맹점별로는 400만원의 수수료가 경감된다.
<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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