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점은 IC칩 비밀번호 확인, 한도, 해외거래정지 등록여부 등이다.
IC칩 비밀번호
IC칩 비밀번호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 중간에 사각형 모양의 IC칩에 저장된다. 마그네틱 부분에 중요한 카드정보가 저장되어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와는 달리 IC카드는 기술적으로 복제가 어렵다. 복제에 의한 카드부정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IC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출국 전에 IC카드 비밀번호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카드 비밀번호를 미등록했거나 카드를 새롭게 받은 경우에는 IC칩 비밀번호 등록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신용카드에는 비밀번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 사용시 승인거절이 될 수 있다. 보통 IC비밀번호는 4자리로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6자리번호 입력을 요구 받는다면 비밀번호 앞 또는 위에 00을 넣으면 된다.
카드이용한도
카드이용한도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이용한도가 국내외 합산되기 때문에 한도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체크카드의 경우 현금인출과 가맹점이용한도가 각각 1회한도, 1일한도, 1개월 한도 등이 정해져 있다. 현금인출의 경우 1회한도는 100만원 상당의 USD(미달러), 1일한도는 600만원 상당의 USD, 2개월 한도는 2천만원 상당의 USD이다. 해당 한도는 현지 ATM기 인출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가맹점한도는 브랜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회 한도와 1일 한도가 최대 600만원이다.
카드한도와는 별개로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은 국내에서 외화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규정이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간 1만USD이상 사용할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가 되며, 거주자의 물품구매, 현금서비스 및 외국통화 인출이 건당 600USD 초과시 관세법에 의해 관세청장에게 통보가 된다.
해외거래정지 등록여부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에 해외거래정지를 등록해 놓았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외거래정지를 해두고 해외사이트 결제시에만 거래정지를 풀어놓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거래정지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출국하면 당연히 현지에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도 체크이외에도 해외거래정지가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진:KB국민카드 해외거래정지 등록/해지화면>
'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1.30일부터 인하되는 가맹점수수료 (0) | 2019.01.30 |
---|---|
외화현찰 vs 해외카드이용, 무엇이 더 저렴할까? (0) | 2019.01.01 |
사소한 복지의 향연 – 서울 다둥이행복카드 (0) | 2018.12.10 |
개인회원약관 5번째_장기카드대출(카드론) (0) | 2018.11.30 |
카드수수료 인하 – 누가 울고 웃었을까? (0) | 2018.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