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KB국민카드의 개인회원 약관을 필자가 생각하는 핵심내용만 기술한 것이다. 기술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나 부연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면 약관을 직접 살펴보기 바란다. 카드사의 회원약관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지만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카드사를 이용한다면 해당 카드사의 약관을 살펴보기 바란다.
제 16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카드론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대비 기간이 긴 대출상품이다.
제 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동의
카드론은 신용카드 신청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 18조 이용계약의 성립
카드론은 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고객이 카드론을 신청하고 카드사의 승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자율, 기간, 상환방법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대출실행이후 대출의 세부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9조 장기카드대출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카드론을 신청할 때에는 지점의 방문, ARS를 통한 비밀번호입력,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공인인증, 자동화기기에서의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서 본인의 신청을 확인한다. 본인의 신청이 확인되었음에도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서 유선으로 재확인하거나 문자메시지 인증을 통해서 본인확인과정을 거친다.
제 20조 대출가능금액
카드사는 내부기준에 따라서 카드론의 한도를 지정하고 고객은 대출가능범위 내에서 카드론을 이용가능하다.
제 21조 상환
상환방식은 원금/원리금균등상환, 일시상환, 마이너스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같은 원금을 납입하고 잔금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기 때문에 점차 상환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하도록 원리금을 계산한 것으로 초기에는 상환금액 중에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가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원금의 비중이 높아진다. 거치기간을 둘 때는 이자만 납입하다가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상환이 이뤄진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이다. 마이너스 방식은 일정한도내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되 만기에 남은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이다. 이자는 대출잔액으로 계산되어 납입된다.
제 22조 지연배상금
카드사의 이자는 약정체결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나 경제의 급격한 변동을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제 23조 금리인하요구권
회원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카드사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카드사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 24조 계약 철회
회원은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주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의 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론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계약철회는 대출받았던 기간내의 원금, 이자를 모두 납부해야 가능하며 철회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카드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금,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카드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였거나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월이내에 1회 초과해서 대출계약을 철회하였으면 카드사는 해당 고객의 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5조 중도상환
중도상환은 언제든 가능하며, 실행 당일 상환하면 1일치 이자가 나온다.
제 26조 기간연장
기한연장은 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지며 이전 대출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연장이 거절 되었을 경우 회원은 원금 이자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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