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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이직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다. 갈수록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이직이 잦아지면서 여러 곳에서 받은 퇴직금을 나중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IRP에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가능한데 IRP계좌의 금액은 다른 연금제도처럼 연금수령시 과세되고 이전에는 과세되지 않는 과세이연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 추가납입분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당장 느낄 수 있는 혜택 –세액공제

퇴직연금에 추가납입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4년부터는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세액공제액이 최대 115.5만원까지 증가하였음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을 우선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했더라도 초과금액만큼 차기 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비율 최대세액공제액
연금저축 IRP
4천만원이하

(5천5백만이하)

400만원 700만원 16.5% 115.5만원
~1억원 이하

(~1억2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13.2% 95.4만원
1억원초과

(1억2천만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13.2% 92.4만원

<표: 소득금액별 세액공제한도(출처: 금감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가입대상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근로자나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근로자만 IRP에 가입가능했으나 17.7.26일 이후에는 자영업자 퇴직급여 미설정근로자 등도 가입이 가능해져서 실질적으로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해졌다.

 

퇴직연금 해지시 불이익

퇴직연금을 중도해지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13.2%인 경우도 있으니 해지시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에는 연금소득세율을 납부하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IRP수수료 존재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은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 총비용 등의 수수료를 받는다.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다르고 예치금액마다 다르다, 펀드 총비용은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부가되는 수수료이다. 다른 금융상품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좀 더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및 수수료는 금감원 퇴직연금 홈페이지 비교공시 메뉴에서 비교가능하다.

필자가 가입한 KB국민은행의 IRP의 경우 개인추가납입금액은 1억원 미만 금액은 연 0.28%(운용관리수수료 연 0.1%, 자산관리수수료 연0 .18%)이고 1억원이상 금액은 연 0.25%(운용관리수수료 연0.07%, 자산관리수수료 연 0.18%)이다. 장기유지수수료로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12%를, 4년차이후 15% 할인해주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0.03%를 추가할인해준다.

 

<사진: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출처:금감원 퇴직연금 홈페이지)>

 

운용방법

운용방법에는 원리금보장형 자산과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있다. 원리금보장형 운용방법은 은행 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이나 원리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채권(RP), 국공채 등에 투자한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투자금지된 상품을 제외한 원리금비보장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투자가능하다. 원리금보장형상품은 100%투자 가능하다. 상품은 다양하지만 적립금의 운용지시 권한은 고객에게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