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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019년 7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도입

새로운 잔액기준 COFIX적용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는 현재 COFIX를 결정하는 상품 이외에도 결제성자금,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이 잔액기준 COFIX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체 대출금액의 18.6%를 차지하는 결제성 자금과 15.2%를 차지하는 정부 및 한은 차입금이 COFIX에 포함될 경우에 잔액기준 COFIX는 현행보다 0.027%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잔액기준COFIX는 신규대출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잔액기준COFIX로 기준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기존산출방식보다 낮은 금리가 산출될 것으로 보이고 변동성도 적다고 하나 새로운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의 유불리가 존재하고 일부는 조기상환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혼란도 예상된다. 신규COFIX의 경우, 결제성자금과 정부 및 한은 차입금을 포함할 경우 변동폭이 확대되는 문제로 현행산출방법을 유지할 예정이다.

<사진:(출처:pixabay)>

 

참고1. COFIX란?

대출금리에 사용되는 기준금리로 과거에는 CD금리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시장에서 CD의 거래감소로 인해, 2010년 2월 16일 COFIX(Cost of Funds Index)를 도입하게 된다. COFI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금리로 잔액기준 COFIX는 월말기준으로 보유한 수신상품 잔액의 평균금리이다.

 

참고2. COFIX의 종류

COFIX는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단기로 총 3가지가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한달내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 금리이다. 잔액기준COFIX, 신규취급액기준COFIX는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발표한다. 단기COFIX는 주간 신규로 취급한 만기 3개월 수신상품의 가중평균 금리로 2012년 12월 20일부터 매주 3번째 영업일에 공시되고 있다.

 

참고3. 현재 COFIX에 반영되는 은행예금

현재 COFIX는 시중 8개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의 평균 비용을 가중평균해서 발표하고 있다. 금리가 낮은 요구불 예금은 금리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어서 COFIX산정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