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상품
많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비교하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출금리를 안내할 때,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2년부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로 금감원 모범규준을 따라서 산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금리에 반영된 상세 요건을 알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담보제공에 따라 얼마나 금리가 하락했는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고객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웠다. 실제로 2018년 6월 22일 실시되었던 금감원 검사결과 대출심사시 소득, 담보 등이 실제로는 입력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어서 고객이 높은 금리를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정보입력의 누락이 단순착오였든 고의였든, 고객입장에서는 적용금리는 알 수 있지만 금리산출 요건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구체화되는 금리 표기
이제부터는 대출금리의 산출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금감원(http://www.fss.or.kr)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출 신청시 금리산정내역서를 추가로 교부하여 대출금리 구성내용과 담보, 소득, 신용등급 등의 정보가 적용되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부되는 금리산정내역서에서는 가감조정금리를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구분하여 표기하게 된다. 이전에는 금리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산금리의 다른 항목을 올려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산상으로 산출된 금리에서 실제로 얼마나 할인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공시 금리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취급된 평균적인 대출금리가 공시되고 있어, 은행별로 금리를 조회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공시되는 금리는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로 구성되어 있어 은행 거래에 따른 금리할인, 급여이체에 따른 금리할인 등, 은행의 거래실적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금리로는 은행이 정책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로 영업을 하는지 단순히 우대고객이 대출건이 많았던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분리하여 공시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만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사진:대출금리비교(출처: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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