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19년 4월부터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이다. 고객입장에서 대출을 상환하는데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 생소할 수 있지만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인지대, 설정비용, 보증비용,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출을 받고 시간이 많이 지난 대출은 그동안 받은 이자로 상당부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지만, 만약 대출을 받고 다음달 바로 상환한다면, 은행은 대출하기 위해 들인 비용만 손해보는 것이므로 이를 고객의 중도상환수수료로 보전받는 것이다.

<사진:(출처:pixabay)> 

중도상환수수료 얼마나 되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종류마다 차이가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상환금액에 담보대출은 1.4%, 신용대출은 0.7%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한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하되는데 예를들면, 만기가 1년인 신용대출인 경우, 절반인 6개월이 지나면 조기상환수수료는 0.35%로 부과된다. 대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기상환수수료 금액은 해당 은행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보통 대출실행 이후 3년이 지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0.3%p인하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담보대출의 경우 0.2~0.3%p, 신용대출의 경우 0.1~0.2%p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의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 대비 대출상환시점의 금리가 낮아져 발생하는 자금운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행정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매우 적다.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정해진 기간마다. 금리재산정을 통해서 금리차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이다. 2019년 4월부터는 변동금리대출에도 동일하게 부과되던 이자손실리스크 보전분만큼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신규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