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체란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할 지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시에 업체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하고 영업방식이나 최고이자율에 제한이 있다. 불법사금융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로 해당업체를 이용시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불법대부업체의 영업 채널
불법대부업체의 영업은 보통 광고를 통해서 이뤄진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불법대부광고로 신고되어 이용중지된 전화번호가 14,249건으로 역대 최다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주로 사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1645건으로 가장 많고 팩스 981건, 인터넷/SNS 876건, 전화/문자 738건 순이라고 한다.
불법대부업체 구별방법
불법대부업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우선 법정최대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된다. 보통 월 기준으로 금리를 표시하거나 일 기준으로 금리를 표시하나 연으로 환산시에는 연 24%를 초과하는 경우기 많이 있다. 공식 등록업체는 금융회사의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없는 광고는 불법광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업체명이 있더라도 농협, MG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공식등록업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불법대부업체는 신용조회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과 같이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하여 광고를 하기도 한다. 정책서민자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http://www.ccfs.or.kr)에서 세부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알 수 있다.
<사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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