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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19년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하락

19년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하락

시중금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규취급금리는 18년 12월 기준 19.3%로 1년전인 17년 12월 대비하여 3.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용대출의 금리하락이 저축은행의 고금리관행을 개선하였기 때문이고 절약된 이자금액은 880억원으로 추정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 추이 및 고금리 신규취급액 취급비중(출처:금융감독원)>

신규평균금리 3.2%↓, 잔액기준 2.2%↓

18년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8년 12월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17년 12월 대비 3.2%p가 하락하였다. 18년 잔액기준 평균금리는 21%로 17년말대비 2.2%p하락하였다. 금융위가 지난 18년 2월 대부업법상 27.9%, 이자제한법상 25%까지 허용했던 법정최고금리를 2월부터 24%로 인하했는데 2월에 가장 큰 폭으로 금리가 하락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용대출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고금리대출 억제책

정부는 금리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충당금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신규취급분은 가계대출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고금리대출 취급유인 억제책을 펼쳐왔다. 이에 18년 12월 고금리대출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 67.6% 대비 27.8%가 하락하는 등 중 고금리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18년 2월 금융위의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일각에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저신용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고금리대출이 감소하였음에도 18년 월평균 7등급이하의 저신용자들의 고객수는 1.31만명으로 전년 1.39만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고, 월평균대출액은 1132억원으로 전년 월평균액인 1060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

금감원은 앞으로 2019년 상반기에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업권별로 16.5%로 동일하게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6.5%를 금리하한으로 저축은행은 16%를 금리상한으로 하여 지속적 금리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은행이 보유하는 예금 잔액을 은행의 대출금 잔액으로 나눠 계산하는 예대율을 고금리 대출시에는 가중치를 130%를 반영하여 계산할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반영할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취급할 유인이 줄어든다. 영업방식에서도 모집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대출 모집인 채널보다는 비대면채널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