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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펀드의 판을 바꾼 ETF

저렴한 수수료

ETF(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으로 개별주식같이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인덱스펀드는 목표로 한 지수를 따라서 동일한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 펀드로 펀드매니저의 전략이 필요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ETF는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덱스 펀드비교해서도 수수료가 저렴하다. KOD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수료는 총보수비용이 0.1635%로 KB스타 한국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A-E의 총보수인 0.465%와 비교하면 수수료가 저렴하다. 비교대상으로 삼은 KB스타 한국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A-E형은 선취수수료를 받는 대신 총보수가 저렴한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선취수수료나 환매수수료와 같은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없다. 이렇게 저렴한 수수료 때문에 인덱스펀드를 가입할 목적이라면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ETF를 매매하는 것이 정답이다.

 

가격을 알고 매매할 수 있는 펀드

ETF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시장가격을 보면서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의 경우 기준가를 장종료 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손익계산이 어려우나 ETF는 매수가와 매도가에서 기타 거래비용을 제하면 실현되는 손익을 알기 쉽다.

 

ETF와 세금

ETF는 주식매매시 발생하는 0.3%의 증권거래세도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투자의 대안이 되기도 한다. ETF중에 기초자산이 국내주식일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다. 기초자산이 주식이 아닌 ETF는 매도시 차액의 15.4%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거래가 많은 레버리지나 인버스펀드는 매매차익과 과세가격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과세가 되는 배당소득세 기준에 따라서 과세되는데, ETF의 매매차익이 크더라도 보통 과표 기준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세금이 거의 없다. 하지만 ETF의 배당소득세가 매매차익만큼 나지 않더라도 배당소득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과세 대상(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시 관련 세금을 유의깊게 살펴야 한다. ETF의 과표기준가는 증권HTS화면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삼성과 미래에셋

KODEX는 삼성자산운용의 ETF브랜드로 그 중 KODEX 200은 순 자산총액이 4조2870억원(17.6.1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ETF이다. 가장 큰 ETF의 장점은 유동성이 풍부해서 매매시 호가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갈수록 커지는 ETF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였는데 총 보수가 0.05%로 수수료만 보면 더욱 저렴하다.

 

레버리지 펀드

개인이 많이 투자하는 ETF상품으로는 레버리지 펀드와 레버리지 인버스펀드가 있다. 적은 금액으로 좀 더 많은 변동성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위의 펀드가 일수익률의 2배를 목표로 한다는데 있다. 즉, 1년간 지수가 100% 오르더라도 일수익률의 2배를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펀드의 누적수익률은 200%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장기간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경우에는, 일수익률의 1배를 목표로 하는 펀드보다 레버리지 펀드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바꿔말하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에는 복리효과로 인해 원래 추종하려는 2배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보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