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증권 전세자금 대출
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값의 급등으로 수도권의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액이 5억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임차보증금이 5억이 넘을 경우 주택금융공사 은행재원 협약보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어디까지나 은행상품의 구분으로 은행 창구직원의 몫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보증서로 받는 전세자금대출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고 보증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KB국민은행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 상품개요
KB국민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명은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이다. 이 상품은 보증서를 발행하는 곳이 서울보증보험으로 같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도 거의 조건이 비슷하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이며, 물건지에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에 그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와 KB부동산 시세정보의 일반거래가의 80%이내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80%금액중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고 선순위 대출의 설정최고액이 4억, 전세보증금이 6억이라면, 전세대출금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천만원이 아닌 최대 4억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2년 이내로 한다. 최소 3개월 이상은 받아야 하며 임대기간 연장시 2년 단위로 최장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나 원리금,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있는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을 택한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018.9.28일 기준 신규 COFIX 6개월금리로 3.23-4.73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받는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높으나 보증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은행부담)은 감안해야 한다.
자금의 목적
대출신청은 잔금을 치룰 목적이라면 입주전 7영업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대출실행 이전에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와 현장조사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신규계약이 아닌 전세기간 중에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 및 수입인지비용
조기상환수수료는 최장 3년까지 부과되며 수수료율은 0.7%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든다. (수수료율(0.7%) X 잔존일수/대출기간) 대출기간이 36개월 이내인 대출상품이므로 만기 3개월전에 상환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가되지 않는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인지금액을 은행과 나눠서 낸다. 참고로 수입인지 비용은 5천만 초과시 7만원, 1억초과시 15만원, 10억초과시 35만원이다. 2억 대출을 받는다면 부담해야 하는 수입인지비용은 15만원의 절반인 7만5천원이 된다.
준비서류
신분증, 소득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금영수증,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고 물건지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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