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전세자금대출은 결국 은행에서 신청하긴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에 따라서 상품구분이 달라진다. 가장 금리가 저렴한 것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지만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5천만원 이하) 및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넓이(85m2),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 여부에 따라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권 상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된다. 금융권 상품은 전세금 액수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진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의 상품이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최저금리 2.73-4.2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초과시에는 3.23-4.7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하는 기관이 다른 셈인데 실제로 고객입장에서는 보증서 발급 주체는 은행원이 처리할 문제로 받는 금리가 달라지고 보증료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은 전세보증금 수도권5억/지방3억 이하이면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까지를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은 2억2천2백만원이다. 보증서의 최대보증금액이 2억원, 보증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최대금액이 222백만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보증서의 최대보증금액이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 한도금액과 연동되어 결정된다. 보증한도는 소득의 3-4.5배 금액에 부채의 1/5을 뺀 금액으로 정하되 최대 금액은 총 2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전세기간이 2년동안 지속되므로 일시상환을 선택하게 된다. 임대차계약을 맺는 주택은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무허가건물이거나, 압류, 가압류, 경매와 같은 소유권이 침해된 주택은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은 신규대출건인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0.7%가 발생하며 대출금 금액에 따라서 수입인지 비용을 절반씩 은행과 나눠서 부담한다. 발행되는 보증료(연0.05%-0.4%)는 고객이 전액부담한다.
준비서류
신분증, 소득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약금영수증,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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