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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식

임대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운영하던 법인이 있었는데, 오피스텔 경매를 받아 임대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었다.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는 도매 및 소매업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부가가치세 8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터넷 검색시 임대하려는 주소로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업장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조 1항에도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좀 이상하다.

나는 임대차인데 임차인 주소로 사업자 주소를 바꿔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3항에 보면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조  2항에 보면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세무서마다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한다. 세부적인 것은 잔금 치루고 나서 확인해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