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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식

사업준비는 인허가 체크부터 시작하라

사업자등록시 인허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과 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세무관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간단하지만 계획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할 경우가 있다.

 

사업준비는 인허가부터

인허가시에는 사업장이 해당업종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춰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인허가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사업장 인허가 관련은 얽혀있는 각종 법규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 사업인허가 관련 내용 검색(출처:기업지원플러스)>


식당을 창업한다면

예를 들면 식당의 경우 하수도법 제 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와 같은 정화시설용량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인허가 과정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면 나중에 정화시설용량 문제로 인허가를 못받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식당 창업시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장의 넓이에 따라서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안전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다.

 

사업자등록과정

인허가 과정을 완료하면 사업자를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인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그 외 사업주의 형태에 따라서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사업장주소는 집을 입력할 수도 있으나 업종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세가 저렴하고 세금신고가 간편한 반면, 연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추후 일반과세자료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업종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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