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필요성?
법인을 세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수익원이 파생상품에서 현 양도세가 손실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으로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손실 이후 원금을 회복하는 경우, 원금 회복이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을 세울 경우 손실이 이연되기 때문에 세금에 의한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
매년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은 25년 1월 1일로 2년이 늦어진다. 23년 현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11%로 사실 당장 법인을 세워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25년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 1년 반 남았다. 금융종합과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법인이라고 했지만 상법상 정의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상법상 정의된 회사의 종류 중 주식회사를 보통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로 구성되며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에서 간접, 유한한 책임을 진다. 주주총회는 다수의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모이는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와 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사를 두기도 한다.
주식회사의 3요소
주식회사는 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운영된다. 주식은 주식회사에서 사원의 지위를 의미하며, 주식회사 측면에서 보면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주주 측면에서는 회사에 납부하는 출자금액을 의미한다. 주식은 보통 발행시에 1주의 금액이 정해진 주식인 액면주식으로 발행한다. 상법에 따라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한다. 자본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하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설립과정
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을 구성하고 상호, 목적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한다. 이후에는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뒤, 임원선임을 하고 설립 경과를 조사한다. 이후 법인설립등기, 설립신고, 사업자등록으로 완료된다.
발기설립의 경우 소규모 회사설립에 적합한 방법이며,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단순한 서면주의로 인수하게 된다. 창립총회는 불필요하며,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기관을 구성한다. 설립경과 조사도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게 된다.
설립비용
법인 설립시에는 설립자본금에 따라서 등기공과금이 비례하여 늘어난다. 하지만 자본금 2800만원 이하까지는 동일한 등기공과금이 발생한다. 3000만원짜리 자본금 법인이 많은 이유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업종별로 최저 자본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본금을 작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밀억제권이 아닌 곳을 법인의 주소로 하면 된다.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원이 필요하기도 하다.
준비물
법인등기신청시 기술적인 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법인설립시스템 인감스캔 앱 설치, 자본금통장, 법인설립 구성원 2인, 자본금(최저 자본금 100원), 법인구성원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가입, 법인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필요하다.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시에는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부등본, 법인 정관, 주주명부가 필요하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합계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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