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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4번째. 현금서비스,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제 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현금서비스는 전화, 자동화기기, 인터넷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된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의 카드사의 조달금리 인상, 회원의 신용등급하락, 국가경제등의 변동 등의 사유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회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는 해지되더라도 유지되나 회원이 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포인트도 삭제된다. 카드사는 탈회나 개인정보삭제시 회원에게 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카드서비스는 변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일 뿐, 포인트나 할인과 같은 카드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출시후 3년이상 경과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을 이유로 변경 가능하다. 이외에는 제휴업체, 카드사의 도산, 휴업, 경영위기나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등으로 인한 서비스 변동시에는 사유발생 즉시 안내해야 하고 수익성을 이유로 변경될 때에는 고객에게 6개월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되어 포인트가 소멸될 때에는 6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무이자할부 등은 본래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으나, 고객이 무이자할부 이용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대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다만 무이자할부 경과기간만큼 포인트를 차감하여 적립해 준다.

카드해지시에는 포인트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 15조의 2(전월실적 안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이용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