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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3장 – 1. 카드의 이용, 한도, 할부, 철회항변권

본 내용은 KB국민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내용을 필자가 생각하는 핵심내용 위주로 풀어 쓴 것으로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 바란다. 또한 KB국민카드의 약관으로 타 카드사와는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다.

 

제 3장 카드의 이용

제 8조(카드의 이용 등)

카드로 상품구매시에는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 회원은 카드 사용으로 현금융통을 해서는 안 되며 카드사는 회원의 특정가맹점 사용/ 이용한도 제한이 가능하다.

 

제 9조(카드의 해외이용등)

회원은 카드 해외 사용시 외국환 거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환 거래 규정에서는 USD 1만달러 초과 반출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용/직불카드로 해외인출 또는 대외지급 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카드사는 개인 및 법인의 대외지급실적 연간 USD 1만불 초과시 여신협회에 통보하고 여신협회는 해당 내용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화하게 되어 있다.(외국환 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관세청 시행령에는개인/법인의 대외지급 및 외국통화 인출실적이 분기별 5천불이 넘을 경우 신고되게 되어 있다.

해외사용시 이의신청시에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을 따르며 IC칩비밀번호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제 10조(카드의 이용한도)

카드 한도는 신청금액과 심사기준을 통해 산정되며, 매년 1년이상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여 한도를 조정한다. 증액은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지 않다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해서는 안된다. 한도를 변경시에는 회원에게 통지하여 알리고 언제든 자신의 한도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 할부구입

회원은 할부판매가 가능한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금액에 대해서 할부구매를 할 수 있다. 할부기간은 가맹점별로 카드사가 정한 최장기간 내에서 회원이 정하며, 회원은 할부건에 대해서 철회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 사용시에는 분할 대금에 할부수수료가 더해져서 청구되며 회원은 수수료율을 명세서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카드사는 회원이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 12조 할부철회권

철회권은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품의 성질(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 등) 계약의 특성 때문에 철회를 인정할 수 없거나(주로 설치가 필요한 냉난방기, 보일러 등), 회원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0만원 이하일 경우, 리볼빙 이용금액은 철회할 수 없다.

 

제 13조 할부항변권

항변권은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분쟁발생시 남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상행위목적이나 신용카드 본래용도 이외의 거래,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