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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생각보다 가까운 외국환 거래법

생각보다 가까운 외국환 거래법

수출수입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여행의 보편화 및 유학생의 증가로 외환거래는 보통 금융소비자에게도 자주 일어난다. 작은 금액을 거래할 때는 느낄 수 없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송금할 때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90년대 IMF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외환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환 거래법을 통해서 외화의 입출입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61년에 만들어진 외국환 관리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외국환 거래법으로 바뀌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외국환 거래를 표방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눠서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지속적으로 살아온 사람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다.

 

신고, 채권회수, 보고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을 거래 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 채권회수의무, 보고의 의무를 부여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을 송금할 때에는 자금출처, 목적 등을 밝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일정기간마다 외국환 은행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 역시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확인, 사후관리의무를 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직접투자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30일이내 독촉 이후, 독촉 후 6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게 되어 있다.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

소비자 입장에서 외환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한도와 사후관리이다. 아무런 제약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만달러인데, 한도관리를 위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누적한도를 계산한다. 거래외국환행은 하나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은행을 바꾸게 된다면 은행간에 거래외국환 은행을 바꾸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은행간에는 해당 고객이 기존에 보냈던 외화금액을 공유하여 한도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환 거래은행이 지정된 날부터 12.31일까지의 금액을 누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외국환 거래은행을 지정하게 된다.

 

현찰 환전시

외화현찰을 환전할 때에는 금액 제한은 없으나 같은 날에 1만달러 초과액을 환전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100만원 이하의 환전은 신분증이 없어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금액은 신분증이 필요하다. 환전에는 특별히 한도는 없으나 1인당 1만달러 초과 금액은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1만달러 초과해서 해외로 나가려면, 해외체제자, 해외유학생,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휴대출국만 가능하며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언급한 항목은 모두 환전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 기준은 한국 출국시 기준이고 입국시에는 각 국가별로 신고 기준이 상이하다. 참고로 미국은 입국시 가족합산하여 1만달러 초과시 신고 대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