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인해 바뀐 청약통장의 활용도
지난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연장선에서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있다. 청약저축의 활용도가 주택소유여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봐야할 내용이다.
사진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조감도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해도 유주택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계획(지역조합) 승인 신청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체결일 또는 시행 이전 공급분을 포함하는 분양권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 신고서상)부터 주택소유를 인정하게 된다. 이전에는 조합원 관리처분을 포함한 청약 당첨시, 소유권이전 등기부터 유주택자로 보았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추점제 공급에 관한 내용중 변경 사항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시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게 된 점이다. 기존에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공급했으나 개정후에는 75%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서약자에게 공급하도록 변경되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면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주택이 매도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형사적 처벌이 가해진다. 급격한 주택시장의 변화로 주택을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고 그 이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이지만 실제로 주택이 완공되기 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안에 충분히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광명시, 하남시이다.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1086호)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에서 사위와 며느리도 청약가능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확장된 것도 특징이다. 과거에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세대 구성원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청약자와 청약자의 배우자, 청약자의 직계존비속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하였다.
부모 집에 살고 있으면 가점제외
가점에서도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가점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전에는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가점을 인정했다.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청약의 가점을 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결혼하고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가정에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에서도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시행일 전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했다면 2순위로 인정해준다. 과거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구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부적격자의 청약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
부적격자의 청약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되었다. 공급지역별로 차등을 두었는데 수도권과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이고 수도권 외는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이다. 이전에는 1년간 당첨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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