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 해외체재자 송금
앞선 글에서 국민인 거주자가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할 때는 USD 1만불까지, 송금시에는 5만불까지 별다른 서류제출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출장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외국에 머루를 경우 위 언급한 한도를 초과한 외화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위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반출할 수 있다. 유학생과 해외체재자가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없으나 연간 USD 10만불이 초과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프로세스는 동일하다.
해외로 송금할 때 이용가능한 방법
거래외국환지정이 필요한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우선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는 여권사본과 출장명령서와 같은 소속단체의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해외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간에서 공부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학생 역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송금가능한데 여권 사본과 처음 등록시에 입학허가서를 제출하고 추가 송금이 필요할 경우 매년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국 전에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해두면 나중에 출국한 뒤에라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현금반출시 주의점
해외체재나 유학시에 비용을 외화현금/여행자수표로도 가져갈 수 있는데 1만불이 넘는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는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환전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외체재자나 해외유학생 사유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외화현금/여행자수표를 가지고 출국할 경우,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입국시에는 나라마다 신고해야 하는 현금, 유가증권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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