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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편리해지는 외국환 거래

외국환 거래를 할 때의 의무

외국환 거래법에는 외국환을 거래하는 사람은 신고의무, 채권회수의무, 보고의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를 하는 사람 모두가 외국환 거래법을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절차가 어겨지는 일이 빈번하다. 외국환 거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류 보완 등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정으로 은행과의 연락이 끊어질 경우, 시간이 지난 뒤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외국환 거래시에는 관련 법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주소불명으로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금감원에게 주어진 것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권한 중에 외국환 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 제제 등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위임하게 되는데, 금감원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협의자의 소재파악과 조사자료 확보를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환 거래법을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다. 이에 금감원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출입국 기록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완료 되었고 19년 3월 중 전산시스템에 연결 예정이라고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경고에 그치는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편해진 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전산화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이 제출했던 출입국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같은 서류의 제출이 필요 없어질 예정이다. 또한 은행의 연락처, 거주지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중단되었던 외환조사, 제제 업무가 금감원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직접 알아낼 수 있게 됨으로 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단순히 몰라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제제방법

참고로 외국환 거래 위반시 제제하는 경우는 외국환 거래당사자가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신고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최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외국환 거래법 제 18조에 명시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예금, 해외증권투자시, 외국환거래은행이나 한국은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신고 또는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외국환은행에 보고위반시에는 7백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신고위반시에는 위반금액이 10억원이하일 경우에는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신고위반 10억 초과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외국환거래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