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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찬바람이 불면 연금저축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하는 상품?

매년 11월이 되면 금융사에서 마케팅을 하는 상품이 연금저축이다. 연단위로 계산되는 세법때문에 마치 상품가입에 데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객에게 ‘나중에 할게요.’ 가장 강력한 거절 방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마케팅이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55세이후에 10년이상 나눠서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없다면 사실 급하게 가입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품이긴 하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수령기간 등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중복가입도 가능하지만 1년에 1800만원까지만 납입가능하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이다. 납입금액이 연 최대 400만원까지 인정되는데,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거주자는 납입금액이 연 최대 300만원만 인정된다. 총급여가 55백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라면 16.5%를, 총급여 55백만원 초과하고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시에는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납입하는 연말정산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12월에 납입금액을 맞춰서 넣는 경우가 많다. 총급여 6천만원인 사람이 400만원을 넣었다면 4백만 X 13.2% = 52만 8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보통 예적금에서는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이자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즉, 복리효과가 더 커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원금을 제외한 수익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과세는 아니고 세금부과가 늦춰지는 것이다. 연금소득세는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9세까지는 4.4%, 80세이상은 3.3%가 부과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종신형연금저축은 70세미만이라도 4.4%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많이 넣는게 능사가 아니다

연금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넣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55세까지 금액이 묶이기도 하지만, 현재 세율로 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1200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의해서 세율이 6.6%~41.8%로 증가하게 된다. 사적연금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3.3%~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분리과세 된다. 즉 연금저축을 납입할 때는 총 연금액이 1200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해야 한다. 세제혜택이라는 장점 이외에는 강제적으로 돈이 묶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55세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라면 연 400만원 이상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연금의 수령

연금의 수령은 만 55세이후에 가능하고 납입기간이 5년이상 된 때 가능한데, 매년 찾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저축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그 값에 1.2를 구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연금수령한도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통 연금개시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일정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종신연금형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지만 연금을 받는 기간을 정하는 확정지급형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