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위험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0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199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1998년에는 33명, 2006년도에는 19.9명이었다고 한다. 즉 교통사고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다.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교통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의 담보물인 자동차 운전 중에 생긴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책임보험과 운전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I은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세부적으로는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의 한도로 보상하고 부상시에는 최대 3천만원가지 급수별로 보상하게 된다.
종합보험
그 외의 항목인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은 종합보험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의무보험인 대물배상 2천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목은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보험료가 비싼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 잔존가치가 많지 않은 차량의 경우 폐차를 생각하고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인배상II
대인배상I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장례비를 보상하고 부상에 따른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보상하며, 후유장애시의 간호비, 위자료 등을 보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인배상II의 가입은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피해를 가치로 따지기 어려운 인적피해를 보상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대인배상II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했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받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배상한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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