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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손상된 지폐 어떻게 교환하면 될까?

손상된 지폐 어떻게 교환하면 될까?

가지고 있는 돈이 손상되었다. 어떻게 교환하면 될까? 우선 손상 정도에 따라서 교환장소 및 교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보도자료 ‘2018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화폐가 손상되는 주요 이유는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불에 연소됨,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이라고 한다. 

<사진: 화폐 손상의 예(출처:한국은행 보도자료)>

지폐 자체는 유지된 경우

지폐가 찢어졌을 뿐, 일부분이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있다. 돈을 주고 받다 보면 테이프로 붙인 돈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런 돈의 경우 은행에 입금되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시 유통되지 않게 처리한다. 눌림, 습기에 의해 지폐가 손상된 경우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면 교환에는 문제가 없다.

 

지폐 일부가 없어졌을 때

문제는 훼손된 지폐의 일부가 없어져 버린 경우이다.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에 따라서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 교환을 해 주기도 하고 무효처리되어 돌려받을 수 없기도 하다. 손상으로 인해 액면금액의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판정 때문에 한국은행 본부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다. 지폐의 일부가 유실되었더라도 작은 부분이라면 시중은행에서 일부 교환받을 수 있기도 하니 가까운 은행에서 우선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남은 면적으로 보상

지폐가 조각조각 난 경우에는 한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을 합하여 남아있는 면적을 계산한다. 고의로 돈을 훼손해서 교환을 요청할 경우, 원래 액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교환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세운 것이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면 원래 면적이 아닌 늘어나거나 줄어든 면적을 기준으로 남은 면적의 비율을 계산한다. 즉, 보상을 더 받기위해서 일부러 지폐의 면적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지폐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이 질이나 색깔의 변화로 유통되는 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할 수 없다. 지폐가 불에 탄 경우, 같은 지폐의 조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재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만약 남은 지폐의 면적이 원래면적의 3/4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사진:남은 면적이 3/4이상인 경우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이상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반액을 받을 수 있다.

 

<사진:남은 면적이 2/5이상인 경우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미만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받을 수 없다.

<사진:남은 면적이 2/5미만인 경우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