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진 청약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인해 바뀐 청약통장의 활용도지난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연장선에서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있다. 청약저축의 활용도가 주택소유여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봐야할 내용이다. 사진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조감도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해도 유주택자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계획(지역조합) 승인 신청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체결일 또는 시행 이전 공급분을 포함하는 분양권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