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편리해지는 외국환 거래 외국환 거래를 할 때의 의무외국환 거래법에는 외국환을 거래하는 사람은 신고의무, 채권회수의무, 보고의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를 하는 사람 모두가 외국환 거래법을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절차가 어겨지는 일이 빈번하다. 외국환 거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류 보완 등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정으로 은행과의 연락이 끊어질 경우, 시간이 지난 뒤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외국환 거래시에는 관련 법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주소불명으로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금감원에게 주어진 것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권한 중에 외국환 거래 당사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