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 투자자로서 챙겨야 할 것들 양도세 - 해외주식, 파생상품 투자를 하면서 연말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해외주식 양도세와 파생상품 양도세이다. 다른 사항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코스닥2%)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차익의 27.5%를 과세하는 연말 대주주 양도세가 있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20년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으로, 21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으로 내려가니 참고해야 한다. (사실 참고만 할 뿐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22%의 세율로 계산된다. 때문에 연말이 되면 손실이 난 종목을 판 뒤, 다시 되사는 방법으로 손실을 확정하여 세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