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 해외주식, 파생상품
투자를 하면서 연말이 다가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해외주식 양도세와 파생상품 양도세이다. 다른 사항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코스닥2%)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차익의 27.5%를 과세하는 연말 대주주 양도세가 있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20년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으로, 21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으로 내려가니 참고해야 한다. (사실 참고만 할 뿐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22%의 세율로 계산된다. 때문에 연말이 되면 손실이 난 종목을 판 뒤, 다시 되사는 방법으로 손실을 확정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신한금융투자 HTS 3826화면에서 보면 양도소득과세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주식 매매로 66,154,665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한금액의 22%인 1400만원 정도를 양도소득금액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다른 계좌에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함으로써 해당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매도한 종목은 다시 매수하여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주식시장보다 긴 해외주식시장의 결제일 및 휴장일 등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매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글을 쓰는 본인도, 급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손실을 미처 확정하지 못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19년 4월부터 주가지수에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부과되었다. 이전에는 코스피 관련 선물옵션과 해외 장내 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코스닥 선물 옵션거래로 양도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코스닥, KRX, 섹터, 배당, 변동지수 등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아직 국채, 통화, 돈육, 금선물은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1%이다.
필자의 경우, 커버드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손실 중인 콜옵션을 대거 정리하여 양도소득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맞춰서 파생상품 양도세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다시 빠지고 있어서 너무 일찍 콜옵션 매도포지션을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세금은 피했으나 손실은 확정한 그런 그림이다.
하고 싶은 말은 해외주식은 좀 여유를 가지고 가능하면 12월 초에 손실을 확정하여 세금을 피하고, 어찌될지 모르는 파생상품은 먼저 손실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의 의도와는 반대로 해서 많은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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