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준비는 인허가 체크부터 시작하라 사업자등록시 인허가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과 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세무관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간단하지만 계획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할 경우가 있다. 사업준비는 인허가부터인허가시에는 사업장이 해당업종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춰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인허가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사업장 인허가 관련은 얽혀있는 각종 법규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당을 창업한다면예를 들면 식당의 경우 하수도법 제 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와 같은 정화시설용량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인허가 과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