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 1~4분위 계층의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30년간 시세의 60%~80%수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은 3인이하 가구가 3,501,813원이고 4~5인가구가 4,092,832원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의 합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 자산은 24,400만원이고 자동차보유 기준은 2,545만원이다.
<사진: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출처:LH공사홈페이지)>
공공임대주택
5년(10년)공공임대주택
5년(10년)공공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이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한다. 전용 85m2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가입자를 우선으로 하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전용 85m2이상은 19세 이상인 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며 보증금과 월임대료 납부가 임대조건이다. 전용 85m2이하는 시중 시세의 90%수준이고 전용 85m2이상은 시중 시세 수준이다.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책은 입주자가 집값의 30%를 초기 지분금으로 납부하고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잔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이다. 전용 85m2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용 85m2이상은 19세 이상인자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우선으로 한다. 임대조건은 분납금과 월임대료 납부이다. 분납금의 납부는 전체지분의 30%는 입주시까지 납부하고 집주후 4년, 8년까지 각각 20%를 납부한되 임대기간을 종료하면서 나머지 30%를 납부하게 된다.
50년 공공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임대조건은 분납금과 월임대료이다.
영구임대주택
89년 최초로 등장한 사회복지적 임대주택으로 전용 26.34m2~42.68m2규모로 19만호 정도가 건설되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세세의 30%수준에서 임대되었다.
장기전세
장기전세는 국가, 지자체, LH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내에서 전세계약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소득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다. 자산은 2018년도 토지건물이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이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 보유기준은 2,850만원이다.
신축다세대
신축다세대는 민간이 건축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70~90%수준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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