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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21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신고

마치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내듯,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5월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신고한다. 23년부터는 파생상품도 주식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니 이렇게 따로 신고하는 것도 얼마남지 않은 셈이다. 향후에는 법인설립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겠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수익의 10%이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11%가 된다. 마치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관리하는 것처럼

파생상품을 거래한다면 매달 세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손실이 이연되지 않기 때문에 연 단위로 세금관련 정리매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한다.  

 

 

신고/납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계산명세서가 자동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은 없다.

20년은 코로나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엄청난 고수들이 들어찼다. 

1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변동장에서 대응이 아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살아남은 것에 감사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은 10%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11%가 된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신고만 잊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