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내듯,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5월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신고한다. 23년부터는 파생상품도 주식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니 이렇게 따로 신고하는 것도 얼마남지 않은 셈이다. 향후에는 법인설립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겠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수익의 10%이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11%가 된다. 마치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관리하는 것처럼
파생상품을 거래한다면 매달 세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손실이 이연되지 않기 때문에 연 단위로 세금관련 정리매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한다.
신고/납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계산명세서가 자동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은 없다.
20년은 코로나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엄청난 고수들이 들어찼다.
1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변동장에서 대응이 아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살아남은 것에 감사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은 10%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11%가 된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신고만 잊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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