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확대

연령과 무주택요건 완화

19.1.2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가능한 연령이 기존 만19세이하~만29세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완화된다.

 

<사진: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확대 안내(출처:주택도시기금 포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일단 가입시에는 세대주 요건은 상관이 없어진 셈이다. 소득은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가입가능하다. 혜택은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금리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서 1.5%를 우대한 최대 3.3%까지(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019.1월 기준 1.8%) 제공하며 이자소득 5백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소득 7천만원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액(최대 240만원)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과 동일하다.

 

가입요건 완화 이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연령을 늘림으로써 학업과 병역으로 갈수록 취업이 늦어져 실질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택 전세가격 상승으로 독립이 어려웠던 부분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

기존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전환된 금액은 청약회차와 우대이율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가입가능 금융기관과 일몰시점(가입가능기간)

가입은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가입가능기간은 2021.12.31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