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요약을 계속합니다. 8조부터 20조의 주요내용은 기한전에도 임의상환 가능하며 예금이 있을 경우 대출과 상계할 수 있고 갚을 때는 수수료, 이자, 원금순으로 갚는다는 내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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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조 기한전의 임의상환
약정상환기일 도래전에도 배상금없이 원금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기상환수수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제 10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예금이 있을 경우에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해서 상계할 수 있다.
제 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예금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대출과 상계할 수 있음
제 12조 어음의 제시, 교부
어음이 있을 경우에 정한 조건들
제 13조 일부변제, 일부상계와 충당
갚을 때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다수의 채무가 있을 때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등의 은행에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바꿀 수 있다.
제 14조 사고의 처리
어음, 증서의 분실 등이 있을 때 처리방법 및 서류의 위조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은행의 주의가 있었다면 손해를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제 15조 신고사항의 변경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인감, 서명이 바뀌면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니다.
제 16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여신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제 17조 통지의 효력
최종주소로 서면통지할 겨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며 통지내용 사본을 보존하고 발신사실 및 발신연월을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18조 회보와 조사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해서 부채현황, 신용상태, 담보 관련하여 조사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9조 이행장소 준거법
이행장소는 거래영업점이고 이관시에는 이관받은 곳을 이행장소로 한다.
제 20조 약관 부속약관 변경
약관 변경시 1개월간 변경내용을 게시함. 변경시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은행은 약관을 비치/게시할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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