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이직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다. 갈수록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이직이 잦아지면서 여러 곳에서 받은 퇴직금을 나중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IRP에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가능한데 IRP계좌의 금액은 다른 연금제도처럼 연금수령시 과세되고 이전에는 과세되지 않는 과세이연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 추가납입분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당장 느낄 수 있는 혜택 –세액공제 퇴직연금에 추가납입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4년부터는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세액공제액이 최대 115.5만원까지 증가하였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