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2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보험 대물배상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개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외제차가 많아지면서 사고시 외제차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물배상의 평균 보장금액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가 국산차량에 비해서 비싸고 부품을 구하는 동안 렌트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산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과실비율이 작더라도 외제차와 사고가 날 경우 자신이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량은 수리가 오래 걸리고 렌트비용이 비싸서 많이 가입하는 대물배상한도인 2억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물배상은 차량간 사고가 났을 때가 많지만, 여러가지 유형의 사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