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보어드바이저에는 풀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조이는 규제 로보어드바이저에는 풀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조이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 운용, 일임재산의 운용업무 위탁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확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자산운용분야에서도 핀테크 업체들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현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맺으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나 이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