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신고필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유학생,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 유학생, 해외체재자 송금앞선 글에서 국민인 거주자가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할 때는 USD 1만불까지, 송금시에는 5만불까지 별다른 서류제출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출장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외국에 머루를 경우 위 언급한 한도를 초과한 외화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위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반출할 수 있다. 유학생과 해외체재자가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없으나 연간 USD 10만불이 초과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프로세스는 동일하다.해외로 송금할 때 이용가능한 방법 거래외국환지정이 필요한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우선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송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