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자금대출 – 2. 서울보증보험증권 전세자금대출 서울보증보험증권 전세자금 대출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값의 급등으로 수도권의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액이 5억이 넘는 경우가 흔하다. 임차보증금이 5억이 넘을 경우 주택금융공사 은행재원 협약보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어디까지나 은행상품의 구분으로 은행 창구직원의 몫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보증서로 받는 전세자금대출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고 보증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KB국민은행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 상품개요KB국민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명은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이다. 이 상품은 보증서를 발행하는 곳이 서울보증보험으로 같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