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과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설립 절차 법인의 필요성?법인을 세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수익원이 파생상품에서 현 양도세가 손실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으로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손실 이후 원금을 회복하는 경우, 원금 회복이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을 세울 경우 손실이 이연되기 때문에 세금에 의한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 매년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은 25년 1월 1일로 2년이 늦어진다. 23년 현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11%로 사실 당장 법인을 세워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25년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 1년 반 남았다. 금융종합과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법인이라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