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3 – 자기차량손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 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보상이 자신의 신체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처럼 대물보상은 자기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기 보험계약시 보험료가 오르기 마련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고객의 성향이 사고율과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접촉사고와 자동차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의 사고가 같은 금액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보험사도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고 고객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