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영주택 청약 절차 주택청약새로운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주택청약이라고 한다. 대부분 새로 짓는 아파트의 공급보다 시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일정 기간을 채우면 청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약통장의 예수금 등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 국민주택,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개인은 새로운 집을 소유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지만, 크게 보면 정부에게 주택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다. 그중 민영주택은 흔히 브랜드 아파트라고 불리는 민간건설사가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이나 정부/공사가 건설, 공급하더라도 주거 면적이 85m2(30평형대)를 초과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