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위한 연말절세 전략
한 해를 돌아보며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제는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할 때이다. 2주 남짓 남은 시간은 내년 절세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다. 올해가 가기 전에 금융상품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한도 금액에 맞춰 거래하면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할 수 있다. 근로자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절세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을 400만원 납입하고 IRP를 300만원 납입하게 된다. 단 추가 납입시, 해당 상품이 투자하는 자산에 따라서 납입하는 시점이 중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은 추가납입 시점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으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추가납입시 해당 기준가로 펀드를 추가매수하게 되어 추가납입의 시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링크 : 금융사별 연금저축의 특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회 납부시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 240이하를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전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도 필요하다. 최대 300만원한도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겠지만, 어차피 사용할 금액이라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고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한도를 계산해 사용액을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보장성보험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의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보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항목이고, 연말에 추가납입을 하기는 어려운 상품이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연도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다.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하고 3년간 펀드를 유지하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이 펀드이고 투자하는 기업도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큰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되어 저가매수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겠다. 단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펀드 납입금이 3천만원이고(10%금액 공제) 3년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일 수 있다.
링크 : 소득공제 받으며 하는 벤처기업투자_벤처기업투자신탁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가능하며, 연복리로 이자가 붙고, 압류로부터 지급 전액을 보호받는 혜택이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올해까지 가입가능한 ISA
소득공제와는 관련 없지만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ISA를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ISA는 소득에 따라서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한도가 적용되고 분리과세 된다.
링크 : 올해까지 가입가능한 ISA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해외주식 리밸런싱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연말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중 250만원 기본공제금액으로 과세되지 않고, 해당 금액 이상의 수익에는 22%의 세금이 붙게 된다. 때문에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여 재매수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라면 매도한 직후 다시 매수하면 된다. 양도세 계산이 거래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결제일과 휴일을 고려하여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