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원] 셀프 촉탁등기 후기
경매 낙찰을 받고 부천 지원에 셀프로 촉탁등기를 다녀왔다.
2025.04.16 - [사업 지식] - 법인 경매 잔금일 동선 및 해야 할 것
법인 경매 잔금일 동선 및 해야 할 것
얼마 전에 얼결에 받은 오피스텔 잔금납부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우선 살고 계신 분과는 이야기가 잘 될 예정(?)이라서 잔금을 치루고 마저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내일 잔금과 촉탁등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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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렸다.
찾아본 글에서는 중간에 취등록세 납부 때문에 다들 시구청에 다녀왔는데,
나는 위택스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중간에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게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비결이다.
취득세 및 말소를 위한 등록세를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끊어가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등기신청수수료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실수한 점을 꼽아보면,
말소등록세가 2건이었는데 1건만 해서 중간에 등록세를 다시 한 번 등록했어야 했다.
부천 지원에 프린터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잠시 나가서 카페에서 납부를 하고 법원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을 할 수 있었다.
토지대장을 출력할 때, 집합건물은 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된 내용까지 출력했어야 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점은 국민주택채권금액을 등기콜센터에 전화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포에 있는 김포등기소 관할 등기는 우표 6천원이 필요했고, 등기권리증을 집에서 받으려고 하니 6천원짜리 우표 2개가 필요했다.
다녀온 소감은 잘 모르겠으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아래는 25년 4월 17일 기준 부천지원에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안내문이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안내문
1. 첨부서류 준비 순서
가. 민사신청과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매각허가결정등본 발급
나. 1총 등기과 무인발급기 또는 창구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현재유효사항 발급(구 부동산등기부등본)받아 말소할 등기 건수 확인,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나. 부동산 소재지 구청(부천).시청(김포)에서 토지.건축물 대장을 발급 취득세.말소등록세(정액으로 1건당 7,200원임) 고지서 발급, 매수인 주민등록초본(입찰 후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포함 제출) 발급
*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토지대장 제출 요함
다. 매입할 국민주택채권금액 확인(등기민원콜센터 1544-0773에 전화확인하거나, 1층 등기과 민원상담창구 방문 확인)
라. 1층 신한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 현금납부서 용지작성(물건지 관할등기소 표시, 소유권이전은 1건당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임) 취득세:말소 등록세와 함께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마.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송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우표 5,200원과 대봉투를 구입하여 우표를 붙이고 송달주소를 기재하여제출
* 김포등기소 관할 등기인 경우 우표 6,000원 반드시 제출 요함
X 말소등기등록세고지서는 1층 정문 민원안내센터에 요청하여 출력가능함
2. 제출서류 편철 순서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양식함 10번)
- 부동산 목록(매각허가결정 등의 부동산 목록을 복사하여 편철)
- 말소할 등기 내역(작성후 3부 복사)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
- 말소할 등기 내역(복사본)
-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2미주택채권확인종사본
-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건축물 대장
- 말소할 등기 내역(복사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