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019년 변경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A Bank Clerk 2018. 12. 29. 20:25

새해들어 변경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2019년 새해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고객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제 2금융권에서 대출, 중도금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된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62만명, 중도금대출 이용자 18만명,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변경되는 내용은 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등급 하락 완화, 신용등급체계에서 신용점수로의 변화, 연체 및 연체이력정보의 활용 기준 완화이다.

2금융권 대출시 신용점수 하락폭 감소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0.25등급이 하락한 반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1.6등급이 하락하였다. 새롭게 변경되는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대출신청으로 인한 등급 하락시 단순히 대출이 실행된 금융권으로 하락폭을 정하는 아니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가 낮으면 신용정수 등급하락폭이 완화되도록 개선된다. 이는 2019년 1월 14일부터 저축은행의 금리18%이하 대상에게서 시행된다. 바로 적용되지 않는 기타 상호금융, 여전, 보험업권은 대상 금리를 확정하여 19.6월중 시행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2금융권에서 진행하는 중도금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점수제로 바뀌는 개인신용평가

개인신용평가 결과도 1~10등급이 아닌 1~1000점으로 바뀌어서 세분화된 신용점수에 따라 한도, 금리에 적용된다. 이전에는 바로 윗 등급과 점수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실제 대출 신청시에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금리점수제는 19년 1월 14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먼저 시행되나 과도기를 두고 실질적인 적용은 19년 하반기부터 될 예정이다. 2020년 중에는 전 금융권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체기록관리 변경

기존 단기연체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CB사에 등록되고 전 금융권에 공유되어 3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었고 장기연체는 50만원이상의 금액을 3개월이상 연체시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전CB사와 금융사가 공유하여 연체상환이후에도 5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단기연체는 3년, 장기연체는 5년동안 신용평가에 반영하는데 반해 연체금액이 너무 작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단기연체를 30만원과 30일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연체도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이상 연체했을 때로 기준을 잡았다. 단기연체시에는 해당 정보를 신용평가에 3년동안 반영했던 것을 1년으로 줄이게 되었다. 이러한 연체정보 적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해지기는 했지만 금융권 공유는 현재 단기연체기준으로 하고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간 2건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일 경우 CB사 평가시 현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투명해지는 신용평가

현재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부적절한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의 기준과 평가시 이용된 정보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고 평가에 쓰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재평가를 요구하는 권리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용점수에 중요한 사항은 금융사가 설명, 통지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점수 및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설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는 신용등급 산출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사는 고객에게 신용점수가 하락한다는 안내를 해야 하고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체정보는 등록 전에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사진: 올크레딧 신용열람 정보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