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20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신고

A Bank Clerk 2020. 5. 12. 01:33

20년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방법이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도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수익의 10%이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11%가 된다.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마치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관리하는 것처럼 계좌를 나누어 세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처럼 전년도에는 수익을 봤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때 즈음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세금관련 정리매매를 반드시하고, 납부할 세금을 은행적금과 같은 상품을 이용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한다.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계산명세서가 자동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고에 어려움은 없다.

작년말에는 손실을 확정하여 세금을 줄였는데 올해는 이미 많은 손실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새삼 느낀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은 10%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11%가 된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신고만 잊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