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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 누가 울고 웃었을까?

A Bank Clerk 2018. 11. 27. 20:17

신용카드의 나라 한국

요즘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현금을 내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편의점에서 100원을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로 계산할 정도로 모든 것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보편화 되어 현재는 민간 소비지출 중 70%가 카드로 결제될 정도이다. 결제시장에서 카드의 점유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카드사는 호황을 누렸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나오는 탄탄한 수익을 기반으로 카드 상품을 통한 포인트/할인, 무이자할부를 고객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한국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축제는 끝났다

신용카드의 주된 수익은 가맹점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카드론으로 인한 이자수익이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 수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가맹점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에는매출액 2억이하의 가맹점수수료를 기존 1.8%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매출이 2~3억원인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었고 2017년에는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매출 2~5억원으로 확대했다. 2018년에 논의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은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되었다. 이번 조정안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인하 대상이 된 연매출 5억원과 30억원 가맹점이 보호받을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마케팅비용이 집중되는 대형가맹점과의 형평성을 위해 인하하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5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이전부터 가맹점수수료가 최저수준이기도 했고 연 500만원 한도로 부가세 납부세액공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서는 매출이 연 5억-30억 사이 수준인 가맹점이 이득을 봤다.  

표> 매출규모별 가맹점수수료율 변동추이(회색음영이 조정 결과임)

매출규모~2012년2012년2016.1월2017.8월2019.1월개정으로 인한 인하율
~2억원1.8%1.5%0.8%0.8%0.8%
2~3억원2%내외1.3%0.8%0.8%
3~5억원2%내외1.3%1.3%
5~10억원2%내외2.05%1.4%-0.65%p
10~30억원2%내외2.21%1.6%-0.61%p
30억~100억2%내외2.20%1.9%-0.30%p
100억~500억2%내외2.17%1.95%-0.22%p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20704_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

170725_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81126_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유통시장의 왜곡은 사라질까?

그동안 카드할인은 마케팅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 패밀리 레스토랑, 워터파크, 영화관, 스키장 등의 가맹점에서는 카드 할인이 당연했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는 없었다. 이번 조치는 결국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모집과 과도한 마케팅을 줄이라는 신호일 것이다. 애초에 3년마다 수수료를 산출하기로 한 것부터가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가 결제시스템 중간에서 취했던 막대한 이득이 사라지는 만큼 모집과 사용에서 카드 사용자들이 받았던 '비정상적으로 많은 혜택' 역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질서가 변해가는 과도기에서 각 참여자 별로 손익구조가 복잡하게 변할 것이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가 누구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겠지만 애초에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유통시장의 과도한 마케팅과 가격 왜곡이 사라지는 순기능으로 끝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