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을 갚을 때 수수료를 낸다고?
대출을 갚는다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에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출을 갚을 때도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 대출 실행시 대출상품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는 면제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서류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직원의 노력, 인지대, 근저당권설정비용, 담보조사수수료, 각종 보증료와 같은 비용이 드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너무 빨리 대출을 갚아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전에 대출이 완제될 경우 은행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는 대출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출 상품에 포함된 내용이다.
얼마나 내게 될까?
담보대출은 대출을 실행한 직후에는 예를 들면 1.4%와 같이 갚는 금액의 일정비율로 시작하여 기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이 떨어지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만약 3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가 나오는 부동산담보대출 1억원을 만기 2년전에 상환하면 1억원 X 1.4% X (365 X 2 / 1096)로 933,332원을 납부하게 된다. 대출기간이 1년인 신용대출도 만기 1개월 전에는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를 받지 않지만, 대출을 연장시에는 처음 3년 동안은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가 부과되기도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대출과는 달리 수수료율이 0.5% 정도로 낮은 대신 기간이 경과하면서 해당 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정률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출실행시 확인해야 한다.
<사진: 중도상환해약금의 예시 (출처: KEB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중도상환수수료의 안내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는 대출을 상환할 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대출을 상환하지만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면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갚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당장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남는다면 고민해봐야 할 일이기도 하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http://www.fss.or.kr) 2019년 1월부터는 고객이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환이나 수수료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한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 면제시점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사실 대출을 받고 난 뒤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면제되는 시점을 알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출을 상환하면서 비용이 없다면 그때는 부담없는 상환 또는 조건이 좋은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